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상세히 알아보기

내가찾은정보|2019. 10. 20. 13:25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 사회활동을 했던 지금의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고자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뉩니다. 부부 중 한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가구 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금액과 제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선정기준액은 하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제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은퇴 후 직업이 없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 회원권, 그리고 기타 증여제산에 관해서도 모두 소둑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무료임차소득] 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무료임차란 자녀가 소유하고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둑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적용예시는 하단의 주택 시가표준액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자동차] 입니다. 3천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제산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외대상도 있는데요,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과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제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음은 [회원권] 입니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요트/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준표액 2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둑인정액에 2천만원이 합산되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증여재산] 입니다. 타인에게 증여한 제산 혹은 증여한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하며,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증여 혹은 처분한 제산은 증여제산으로 산정되어 소둑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둑만 생각하였다가 의외의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앞으로는 제산이 없지만,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살고있는 경우, 그리고 현금자산이 아닌 회원권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미 증여를 끝낸 증여제산까지.. 이 모든것들이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노후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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