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의무 기준 자동계산기

내가찾은정보|2019. 12. 6. 11:09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중 하나인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며, 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도 있기때문에 사회 초년생에게 꿀정보가 될 수 있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 기준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개근하면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습니다. 제공은 의무더라도, 사용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이란 이름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의무 기준 첫번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일하고있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연간 80% 근속]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일이 80% 이하일 경우 1년 중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세번째 [유효기간 주의] 연차는 이월되지 않으며 해당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회사에서는 6개월 전,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서면을 받은 직 후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회사에 서면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기간을 잘 지켜서 사용하며, 서면통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 입니다. 노동정보포털 노동오케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로 간편하게 해볼 수 있답니다. 먼저 노동오케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노동오케이


메인화면 상단에 위치한 자동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눌러주세요.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입력한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의무 기준 과 자동계산기까지 안내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자 스스로 알고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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