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법 두가지 안내
내가찾은정보2019. 6. 17. 07:08
옛날에 집문서, 땅문서 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나이가 어린 분들도 집안에 어르신들 대화에서 엿들어보셨을텐데요,
정확한 명칭은 등기권리증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서임에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법 두가지 안내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를 기재하는것을 등기라고 하는데요,
등기권리증은 해당 등기에 권리자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안타깝게도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 분실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확인조서
등가의무자(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문서로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받으신 후 발급받습니다.
확인서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는 문서로
확인조서가 틍기의무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라면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임해서 진행해야 하다보니
위임료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법 두가지 안내였습니다.
안내해드린 두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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