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계산방법 2020년 근로기준법 기준

내가찾은정보|2020. 4. 1. 23:13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근로시각을 초과하여 일하게 되면 법적으로 추가수당을 받아야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근로임금이자 권리인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2020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이 3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일때 5인 이상 사업장일때 계산법이 제각각 인데요, 각각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앞서 통상시급을 먼저 알아둬야합니다. 내 월급에서 통상시급은 얼마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금계산기로 들어갑니다.




임금계산기


임금계산기로 들어오시면 아래와같이 시급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시급을 월급으로 바꿔주고 입력칸에 월급 액수를 입력, 그 옆에 주급은 시급으로 바꿔줍니다. 



고정에서 선택으로 체크본인의 근로조건 대로 설정하신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예상시급에 나온 금액이 바로 본인의 통상시급입니다. 




연장근무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근로시각을 초과하여 일 하게 될 경우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무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통상시급 x 1.5 x연장근무시간



야간근무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오후 10시 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일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시각




휴일근무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무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무시간



2020년 근로기준법 기준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해당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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