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받는 방법 구비서류

내가찾은정보|2019. 9. 9. 21:08


전월세 임대차 계약할때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떼어보시면 좋은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인데요, 이 녀석은 계약한 집이 잘못되었을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알 수 있는데요, 전입 신고 순서대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몇명이나 전입신고 되어있는지, 내가 몇번째로 들어가는지 확인할때 떼어보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받는 방법 구비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의 경우 아무나 떼어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는 다르게 집주인과 임차인, 그리고 경매예정자 혹은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과 같은 이해당사자만이 열람 가능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민원서류들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민원포털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진행하시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녀석입니다.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300원 입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 구비서류집주인이라면 신분증만 챙기시면 되고,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수료 300원도 잊지마세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녀석이라 번거롭게도 직접 근처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때문에 필요하신분들은 안내해드린 발급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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