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부터 신청방법까지
내가찾은정보2019. 4. 16. 11:57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분들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용직 특성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명 막노동 일용직 분들을 위한 제도 인데요,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부터 신청방법 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은
퇴직공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노동자 입니다.
국적과 연령, 그리고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되며,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일때 지급됩니다.
제외대상도 있는데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일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경우,
근무시간이 1일 4시간 미만 / 1주 15시간 미만 일 경우.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252일 이상 근로일수가 적립된 건설노동자가
만60세가 넘었을 경우,
또는
건설업을 퇴직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급을 신청하면
원금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아래 건설근로자제공회를 눌러
신청가능한 공식홈으로 이동해주세요.
위에 건설근로자제공회를 누르면
바로 퇴직공제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신 후
본인인증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 하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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