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핵심정리
내가찾은정보2019. 4. 22. 23:55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추가로 지급 받는 일당인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적용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핵심정리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 입니다.
만약 하루 6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무자가
일주일동안 개근을 하였다면
(6시간 x 시급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인데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만 적용되지 때문인데요,
이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야간 / 휴일 /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의 적용을 확대할것이라고 하는데요,
법정기준시간 및 연장근로의 제한, 그리고 가산임금과 연차휴급휴가까지
적용을 확대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핵심정리 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5인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진 않지만,
곧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하니,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적용을 기대해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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